불법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거래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돼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출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구성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검사·변호사, 금융·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 (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번호와의 연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2016년 5월 19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으며, 변경 신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가능해졌다. 신청에 따른 비용 및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유출확인서 발급은 무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 먼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리는 유출입증 개인정보유출통지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 공적자료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명의도용사실확인서, 유출사실이 기재된 수사기록 등 신청인이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유출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피해 상황이 드러난 금융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이 필요하고 생명·신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신변보호조치,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앞서 말한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구비, 주소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시·군·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여부결정을 첨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변경이 결정되면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후 시·군·구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변경이 허용됐을 경우 번호 뒷자리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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